제167조(본측선의 종별과 연장의 측정방법) 본측선의 구별은 철도건설규칙 제2조에 따라 구분하되 본선을 나누어 제1, 제2, 제3(이하 순차에 준함) 본선과 발착선이라 하되 제1본선이라 함은 하행열차가 주행하는 본선(하본선이라 칭함)중가장 중요한 선을 말하며 연장의 측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본선의연장은측량중심선에따라측정하고그시종단은다음각호에해당하 는 것 이외에는 정거장 중심으로 한다.
가. 제1본선이 정거장 중심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말단 차막이
나. 제1본선이 정거장 중심에 미달되고 다른 본선(발착선은 제외)에 접촉하는 경우는 그 분기기의 텅레일이다. 제1본선이청원선 또는 사설철도 등에 접촉하는 경우는 그 분기점
2. 제2본선 이하의 본선 연장은 제1호에 준하여 측정하여야 한다.
3. 발착선의 연장은 타 본선과의 분기점에서 분기 텅레일 또는 차막이까지로 한다.
4. 측선은 그 용도에 따라 구내측선, 자갈선, 공장인입선, 청원선으로 나누며 그 시종점은 다른 선로와의 경계점, 분기텅레일 또는 차막이로 한다.
제171 (인력점검) 1 일반철도의 선로에 대한 궤간, 수평, 면맞춤, 줄맞춤, 유간적정 여부 및 분기기 틀림점검을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점검시기
가. 본선 및 측선, 건널선 분기기 : 반기 1회 이상
나. 궤도검측차 점검결과 불량개소에 대하여는 보수 전 및 보수 후에 본 점검을 시행하여야 한다.
다. 특별히 궤도보수 상태 파악이 필요한 경우
2. 시행방법 : 각 종목의 틀림량 표시는 밀리미터 단위로 측정하며 곡선부에 있어서 는 스랙, 캔트 및 종거량(종곡선포함)을 차인한 것으로 한다.
가. 궤간 : 확대 틀림량을(+), 축소틀림량을(-)로 한다.
나. 수평 : 직선부는 좌측레일, 곡선부는 내측레일을 기준하며 상대편 레일이 높은 것은(+), 낮은 것은(-)로 한다.
다. 면마춤
1) 직선부는 좌측레일, 곡선부는 내측레일을 측정하며, 높이 솟은 틀림량을(+), 낮게 처진 틀림량을(-)로 함.
2) 실 길이는 직선부 10미터, 곡선부 2미터를 인장력 2킬로그램 정도로 당겨 실 처짐 1밀리미터를 보정한 틀림량으로 한다.
라. 줄마춤
1) 직선부는 좌측레일, 곡선부는 외측레일을 측정하며, 궤간 외방으로 틀림량을(+), 궤간 내방으로 틀림량을(-)로 한다. 2) 실길이는 10미터로 한다.
마. 유간점검
1) 과대유간의 유무
2) 맹유간 연속 3개소 이상인 것
3) 신축이음매의 적정 스트로크 유지여부
바. 분기기틀림점검 : 본 점검은 다음에 의하여 시행하며, 측정치의 틀림량이 보 수한도를 초과하였는가를 점검하여야 한다.
제175조(운행 적합성 점검) 운행 적합성 점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점검시기:매년5월10일이전
2. 점검방법 : 도보 순회
3. 점검대상 : 장대레일 궤도전장
4. 점검 항목
가. 도상 단면형상
나. 궤도 조건이 급속하게 변하는 지역의 면맞춤과 줄맞춤 상태
다. 교량 주변 지역의 면맞춤 상태
라. 분기기의 레이아웃, 분기기 후단 침목의 상태(비틀림 상태) 마. 레일 신축 이음매의 개구 상태
제176조(특정지점 및 취약개소 점검) 특정지점 및 취약개소 점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점검시기 : 레일온도가 45 °C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날
2. 점검 시간대 : 기온이 가장 높은 시간대
3. 점검방법 : 도보점검
4. 특정지점은 주변여건상 장대레일 관리가 곤란한 다음 각 개소를 말한다.
가. 장대레일을 변경한 후 10개월이 되지 않은 지역
나. 레일신축 이음매 없이 장대레일이 부설된 터널 인접 지역
다. 소관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점
1) 빈번한 궤도틀림 보수작업이 필요한 지점
2) 체결장치에 대해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지점
라.성토 및 절토 구간의 연결부와 같이 일조량에 차이가 있는 장대레일 지점
마. 궤도틀림 결함이 있는 장대레일 지점
5. 취약개소는 좌굴이 발생하기 쉬운 다음 각 개소를 말한다.
가. 궤도의 안정화에 영향을 미치는 유지보수 작업(도상굴착, 분기기 양로 및 선형조정, 레일절단 등) 작업금지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궤도 안정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지역
나. 도상 프로파일이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지역
다. 장대레일을 완전하게 재설정 하지 않은 구역
라. 1개 이상의 용접부에서 기준을 초과하는 결함이 발견된 후 보수가 실시되지 않은 지역
마. 레일과 침목의 이동 흔적이 있는 지역
바. 침목과 레일이 직각을 이루지 않는 지역
제178조(궤도재료점검의 종류) 궤도재료 점검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일반철도 및 고속철도 구간
가. 레일 점검
나. 분기기 점검
다. 신축이음장치점검
제180조(레일점검) 레일점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점검종류 및 시기
가. 외관점검: 일반철도 부설레일은 년1회 이상 손상, 마모 및 부식 등의 상태 와 제작년도별로 점검하여야 한다. 다만, 궤도검측차 및 선로점검차 불량개 소는 추가로 점검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나. 해체점검: 일반철도 본선부설레일 이음매는 년1회 이상 해체하여 훼손유무 및그상태를세밀히점검하여야한다.장대터널및레일의피로가심한구 간으로서 소관부서의 장이 지정한 구간은 년2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다. 초음파 탐상 점검
1) 레일탐상차 점검 : 본선에 대하여 고속철도는 분기별 1회, 일반철도는 년 1회 시행한다. 다만, 중요한 본선은 필요에 따라 추가 시행할 수 있다.
2) 레일탐상기 점검 : 레일탐상차 불량개소 및 역구내 부본선, 분기기 부근, 장 대레일의 신축이음매부근, 접착식 절연레일, 용접지역 등 필요개소에 대하여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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