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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선로유지관리지침(분기기부분)-2

by 머카 2022. 9. 10.

제47조(침목위치의 정정) 침목의 간격과 궤도에 대한 직각은 궤간내 레일저면에서 측정하여 틀림이 없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한도 내는 정정하지 않을 수 있다.

[단위: mm]

본,측선별 설계속도별 간격틀림 직각틀림
본선 200< V ≤350
120< V ≤200
70< V ≤120
40
40
50
40
40(20)
50(25)
측선 V ≤ 70 60 60(30)

(   )는 분기부

제49조(도상의 단면 및 보수기준) 본선의 자갈도상은 별표 9을 기본단면으로 하며, 다음 각 호에 따라 정비하여야 한다. 다만, 콘크리트 도상 및 본선 이외의 경우는 달리 할 수 있다.
1. 설계속도 V≤200 km/h 이하의 자갈궤도 표준단면은 다음 각 목을 표준으로 한 다.
가. 도상 어깨폭의 기울기는 직선 및 곡선을 포함하여 장대화와 관계없이 1:1.6을 표 준으로 한다.

나. 최소 도상 어깨폭은 다음을 표준으로 한다. 1) 장대 및 장척레일 구간 : 450 mm 이상 2) 정척레일 구간 : 350 mm 이상
다. 장대 및 장척레일 구간은 도상어깨 상면에서 100 mm이상 더돋기를 한다. 다 만, 현장여건을 감안하여 제외할 수 있다.
2. 설계속도 200<V≤350 km/h 구간의 자갈궤도 표준단면은 다음 각 목을 표준으로 한다.
가. 도상 어깨폭의 기울기는 직선 및 곡선을 포함하여 장대화와 관계없이 1:1.8을 표 준으로 한다.
나. 장대 및 장척레일 구간의 최소 도상 어깨폭은 500 mm 이상으로 한다.
다. 본선의 자갈도상은 도상자갈 비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궤도중심으로부터 침목양단 끝부분 까지는 침목상면 보다 50 mm 낮게 부설한다.
라. 본선의 일반구간은 더돋기를 하지 않는 것으로 하며, 다만, 본선의 다음 개소에서는 도상어깨 상면에서 100 mm이상 더돋기를 한다.

1) 장대레일 신축이음매 전후 100 m 이상의 구간
2) 교량전후 50 m 이상의 구간
3) 분기기 전후 50 m 이상의 구간
4) 터널입구로부터 바깥쪽으로 50 m 이상의 구간 5) 곡선 및 곡선 전후 50 m 이상의 구간
6) 기타 선로 유지관리상 필요로 하는 구간

제55조(도상자갈살포) 1) 도상자갈 살포전 소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를 지정하여 야 한다.
3) 작업책임자와 작업원은 다음 각 호의 개소에는 도상자갈을 살포하여서는 안된다.

1. 분기부
2. 보안장치 장애우려개소)
3. 건널목
4. 궤간 바깥쪽 살포시 운전지장 또는 자갈유실 우려개소 5. 곡선반경 249 m 이하의 곡선
6. 기타 열차의 운전에 지장을 줄 우려개소

제59조(분기기의 배선) 1) 분기기는 보통분기기 설치를 원칙으로 하되 시저스분기 기 등과 같은 특수분기기를 설치 할 경우 열차주행 및 유지보수측면에 대한 보완 대책을 수립 후 배선토록 하여야 한다.
2) 고속철도 분기기의 배선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본선에 설치하는 분기기는 고속분기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2. 본선상의 양방향 운전을 위한 건널선은 일정한 간격을 두고 건널선 2조를 부설하여야 한다.
3. 고속분기기는 장대레일에 용접될 수 있어야 하며 탄성체결장치로 체결하여야 한다.

제60조(분기기 설치기준) 고속철도의 분기기 설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기울기구간은 15/1000 이하 개소에 부설하여야 한다.
2. 분기기는 기울기 변환개소에는 설치할 수 없다.

3.교량상판길이가30m미만일경우는20m이상이격,교량상판길이가30m이상 80 m 미만일 경우는 50 m 이상 이격, 교량상판길이가 80 m 이상일 경우는 100m 이상 이격 되어야 한다.
4. 노반강도가 균질한 구간에 설치한다.
5. 고속분기기는 종곡선, 완화곡선 및 장대레일의 신축이음의 시.종점으로부터 100m이상 이격하여야한다.
6. 분기기 설치구간 내에는 구조물의 신축이음이 없어야 한다. 다만, 라멘구조형식은 제외한다.
7. 고속분기기의 연속분기기 시.종점간 거리(m)는 V/2 이상(V는 분기선에 대한 허용속도)과 최소 50 m 이상 이격 되어야 한다.

8.유치열차의본선일주방지를위하여부본선및측선등차량유치선은양방향에 안전측선(분기기)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61조(추 붙은 선로전환기의 사용제한) 본선부대분기기에는 추 붙은 선로전환기를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또한 측선의 분기기에도 최대한 사용을 억제한다.
제62조(상대하는 분기기의 간격) 일반철도 구간에 고속열차를 운행하는 본선에 있 어서 분기기를 상대하여 부설하는 경우 그 열차가 분기곡선을 통과하는 배선에 있 어서는 양분기기의 포인트 전단사이가 10 m 이상 간격을 두어야 한다. 다만, 기타본선과 주요한 측선에 분기기를 상대하여 부설할 때 또는 분기기를 연속하여 부설 할 때에는 5 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제63조(분기기 번호의 부여) 정거장 등에 있어서의 분기기 번호의 부여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연동과 무관한 측선의 추 붙은 선로전환기는 시점을 101호에서 200호까지 종점 을 201호에서 300호까지로 하여야 한다.
2. 전용철도(전용선)의 분기기는 시점쪽은 구내에서 가까운 것부터 301호에서 400 호까지 종점쪽은 401호에서 500호까지로 하여야 한다.
제64조(분기기와 전후레일) 분기기의 앞뒤에는 동일한 종류의 레일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65조(분기부의 슬랙) 분기부에 있어서의 슬랙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분기기의 슬랙은 별도 제정한 분기기 정규도에 따라 붙여야 한다.
2. 가동크로싱 사용 분기기에 있어서 분기곡선과 일반분기 부대곡선의 슬랙과 체감은 일반곡선의 경우에 준한다.
제66조(분기기의 캔트) 열차를 운전하는 분기부대 곡선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 고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캔트를 붙여야 한다.
1. 내방분기기에 있어서의 분기곡선에는 본선곡선과 같은 캔트를 붙인다.
2. 제1호 이외의 분기기에 있어서의 분기 곡선에는 포인트와 크로싱부와의 접속관계를 고려하여 적당한 캔트를 붙여야 한다.
3. 분기기 외 곡선에 있어서는 캔트는 일반 곡선의 캔트에 준하여 붙여야 한다.
4. 제1호 내지 제2호에 있어서의 캔트의 체감거리는 캔트량의 300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5. 분기곡선과 이에 접속하는 곡선의 방향이 서로 반대될 때에는 캔트의 체감끝부터 5 m이상의 직선을 삽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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