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로유지관리지침(분기기부분)
제3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백게이지(Back gauge)”이란 크로싱의 노스레일과 가드레일간의 간격으로서 노스레일 선단의 원호부와 답면(踏面)과 접점(接點)에서 가드레일의 후렌지웨이 내측간의 가장 짧은 거리를 말한다
14. “분기기”란 열차 및 차량이 한 궤도에서 다른 궤도로 전환하기 위해 궤도상에 설치한 설비로서 포인트부, 리드부, 크로싱부로 구성된 것을 말한다
15. “고속분기기”란 노스가동크로싱을 사용한 철차번호 F18.5번 이상의 분기기를 말한다.
16. “분기부대곡선”이란 분기내의 곡선과 분기로 인하여 그 뒤쪽에 설치한 곡선을 말한다.
17. “분기기의 전단”이란 분기기의 기본 레일의 앞부분을 말한다. 18. “분기기의 후단”이란 크로싱의 끝부분을 말한다.
19. “포인트의 전단”이란 텅레일의 선단 위치를 말한다
제4조(보수업무분담) 선로와 신호보안 설비 등 다른 시설과 접속부에 있어서 보수업 무의 분담은 별표 1에 정한 바와 같다. 다만, 고속분기기의 설치, 조정 및 유지관 리업무에 관한 궤도, 신호분야간 업무분담은 별표 2에서 정한 바와 같이 시행한다.
제6조(도표류의 정비) 1소관부서의 장은 별표4에서 정한 선로 및 구조물도표를 보 관 정비하여야 한다.
2소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도표에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주관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그때마다 비치된 관계도표의 정정 또는 교환 정비 하여야한다.
제7조(궤도틀림의 관리기준) 궤도틀림관리는 경제성, 내구연한,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관리단계를 구분하고 종류별 관리단계 기준치는 별표 5과 같다.
1. 준공기준(CV) : 신선 건설시 준공기준으로 유지보수시는 적용하지 않는다.
2. 목표기준(TV) : 궤도유지보수 작업에 대한 허용기준으로 유지보수 작업이 시행된 경우 이 허용치 내로 작업이 완료되어야 한다.
3. 주의기준(WV) : 이 단계에서는 선로의 보수가 필요하지 않으나 관찰이 필요하고 보수작업의 계획에 따라 예방보수를 시행 할 수 있다.
4. 보수기준(AV) : 유지보수작업이 필요한 단계로 별표 5의 기준에 제시된 기간 이내에 작업이 시행되어야 한다.
5. 속도제한기준(SV) : 이 단계에서는 열차의 주행속도를 제한하여야 한다.
6. 측선이하 착발선, 차량기지, 보수기지 등 궤도검측차에 따른 검측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인력측정에 따른 검측을 시행하고 일반철도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제8조(슬랙의 설치)
1. 원곡선에는 선로의 곡선반경 및 차량의 고정축거(固定軸距) 등을 고려하여 궤도에 과도한 횡압(橫壓)이 가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슬랙 을 두어야 한다. 다만, 궤도에 과도한 횡압이 발생할 우려가 없는 경우는 슬랙을 두 지 않을 수 있다.
2. 슬랙량, 체감방법 등 슬랙의 설치는 「철도건설 기준에 관한 규정,(제12조 슬 랙)」에 의한다. 다만, 기존 재래선 등 「철도건설 기준에 관한 규정」 에 부합 되지 않은 선로의 경우 달리 정할 수 있다.
제9조(캔트의 설치)
1. 곡선구간에는 열차운행의 안전성 및 승차감을 확보하고 궤도 에 주는 압력을 균등하게 하기 위하여 곡선반경 및 운행속도 등에 대응한 캔트를 두어야 하며, 일정 길이 이상에서 점차적으로 늘리거나 줄여야 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분기기 내의 곡선, 그 전 후의 곡선, 측선 내의 곡선 등 캔 트를 부설하기 곤란한 곳에는 캔트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캔트량, 체감방법 등 캔트의 설치는 「철도건설 기준에 관한 규정,(제7조 캔 트)」에 의한다. 다만, 기존 재래선 등 「철도건설 기준에 관한 규정」 에 부합 되지 않은 선로의 경우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4조(최단레일) 본선에 사용되는 레일의 용접간 최소거리는 10 m보다 작아서는 안 된다. 다만, 분기부, 절연레일 등 특별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19조(레일쌓기) 레일은 다음 표에 따라 선별, 단면에 도색하여 일정한 장소에 쌓 되 한쪽 단면을 일직선으로 되게 쌓고 레일종별, 길이 및 수량을 표시한 표찰을 세워야 한다.
구 분 | 단면도색 | 선 별 기 준 | |
신품 | 보통 | 백색 | 신품으로 본선사용이 가능한 것. |
열처리 | 황색 | ||
중고품 | 보통 | 청색 | 일단 사용했다가 발생한 것으로 마모상태, 길이 등이 다시 사용가능 한 것. |
열처리 | 황색(두부) 청색(복부, 저부) |
||
불용품 | 적색 | 훼손, 마모한도초과, 단척기타레일 종류상 불용조 치 하여 다시 사용할 수 없는 것. | |
기타 | 상기 이외의 것은 파쇠붙이로 취급한다. |
제22조(열처리레일 사용표준) 다음의 곡선구간에는 열처리레일 수급범위 내에서 선 구의 중요도, 누적통과톤수, 마모주기 등을 감안하여 열처리레일을 우선 사용하여 야 한다. 다만, 내측레일에도 필요성, 경제성을 검토하여 사용할 수 있다.
경도기준 | 사용개소 |
HH370 | 반경 500 m 이하의 외측레일, 분기기용 레일 |
HH340 | 반경 500m 초과 800m 이하의 외측레일 |
제36조(레일체결장치 교환) 레일체결장치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교환 하여야 한다.
1. 스프링크립 : 외력에 의해 손상되었거나 부식으로 기능을 상실한 것
2. 절연블럭 : 마모두께가 4 mm 이상이거나 깨어진 것
3. 탄성패드
가. 부설시점이 동일한 특정선구에서 일괄 교체하고자 할 경우 “별표 8”에 정한 바에 따른다
나. 궤도 취약개소에서의 탄성패드 두께가 2mm이상 얇아졌을 경우 교체한다
4. 매립전 방식의 레일체결장치를 교체한 경우에는 기존 매립전에 그리스로 채워진경우에는 다시 그리스를 채워야 하며, 나사스파이크는 매뉴얼에 규정된 토크로 체결하여야 한다.
5. 체결장치의 체결 및 해체 시 무리한 힘을 가하지 않아야 한다.
6. 레일 또는 침목교환을 할 경우에는 유지보수자의 판단에 따라 레일체결장치를 교환할 수 있다.
제42조(목침목의 부설) 목침목을 부설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7. 연속되는 분기기에서 분기기 전후 침목은 분기침목과 동일재질의 침목으로 부설하여야 한다.
제44조(PC침목의 부설) PC침목의 부설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3. 연속되는 분기기에서 분기기 전후 침목은 분기침목과 동일재질의 침목으로 부설하여야 한다.
'철도'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선로유지관리지침(분기기부분)-3 (0) | 2022.09.10 |
---|---|
선로유지관리지침(분기기부분)-2 (1) | 2022.09.10 |
크로싱각과 분기기 번수, 캔트 및 레일경사, 슬랙, 분기기 통과 속도 (1) | 2022.09.10 |
철도 가드레일 종류와 구조 (0) | 2022.09.10 |
철도 레일 크로싱 종류와 구조 (1) | 2022.09.09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