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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선로유지관리지침(분기기부분)-3

by 머카 2022. 9. 10.

제67조(분기기의 보조재료) 분기기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하여야 한다.
1. 본선의 주요 대향분기기와 궤간유지가 곤란한 분기기에는 텅레일 전방 소정위치에 게이지 타이롯드를 붙일 수 있다.
2. 크로싱에는 필요에 따라 게이지 스트랏트를 붙인다.
3. 본선과 주요한 측선의 분기기에는 분기베이스플레이트를 부설하여야 한다.
4. 텅레일 끝이 심하게 마모되거나 곡선으로부터 분기하는 곡선의 분기기에는 포인트 가드레일를 붙여야 한다.

제70조(분기기의 재설정) 철차번호 F46 이상의 분기기내 레일의 교환 또는 전후 구 간의 레일 축압 변화가 있을 때는 분기기를 재설정 하여야 하고, 가능한 자연온 도에서 시행하여야 한다.
제71조(분기기 관리카드) 소관부서의 장은 고속분기기 관리카드(별지서식 제5호)를 기록하고 이력에 관한 사항을 수시로 정리 보존하여 분기기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 여야 한다.
제72조(탈선포인트의 설치) 탈선포인트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단선구간의 정거장에 있어서 상하행 열차를 동시에 진입시킬 때 긴 하구배로부터 진입하는 본선로의 선단에 안전측선의 설비가 없을 때
2. 정거장에 있어서 본선로 또는 주요한 측선이 다른 본선로와 평면교차하고 열차 상호간 또는 열차와 차량에 대하여 방호할 필요가 있으나 안전측선의 설비가없을 때
3.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제73조(탈선포인트의 설치방법) 탈선포인트의 설치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탈선포인트는 해당 본선로에 속하는 출발신호기 바깥쪽에 인접 본선로와의 간격이 4.25 m 이상 되는 지점에 설치하여야 한다.
2. 탈선포인트는 해당 본선로에 속하는 출발신호기와 연동하고 진로가 탈선시키는 방향으로 되었을 때 정지신호가 보이도록 설비하여야 한다.
3. 제78조 제1호의 경우에 있어 탈선포인트는 제79조 제1호 및 제2호 이외 대향열차에 대하여는 장내신호기와 연동하고 이를 탈선시키는 방향으로 되었을 때 정지신호가 보이도록 하여야 한다.
4. 제78조 제2호의 경우에 있어 탈선포인트는 제79조 제1호 및 제2호 이외 교차열차에 대하여는 장내신호기와 출발신호기와 연동하고 이를 탈선시키는 방향으로 되었을 때 정지신호가 보이도록 설비하여야 하며 이 지침에서 대향열차라 함은 과주하였을 경우 탈선시킬 열차의 운전방향에 대향하여 운전하는 열차를 말한 다.
제74조(정거장외 본선상에 분기기의 설치와 취급방법) 정거장 외 본선상에서 선로가 분기하는 도중분기기의 선로전환기 설치와 취급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분기기의 전기선로전환기와 통표쇄정기는 전철 표지를 붙이고 텅레일(노스가동의 경우 크로싱 포함) 키볼트로서 쇄정하여야 한다.
2. 키볼트의 쇄정은 철도운영자(해당역장)가 담당하고 분기기 표지등의 점화 소등 은 소관부서의 장(신호제어)이 담당한다.
3. 분기기는 되도록 직선부에 설치하도록 하되 부득이 곡선중에 설치할 경우에는 본선에 적당한 캔트와 슬랙을 붙이도록 하여야 한다.
제79조(포인트가드레일 설치) 1 레일마모가 심한 곡선분기기 등의 포인트부에는 텅레일 마모방지용 포인트 가드레일를 붙일 수 있다.
2 포인트 가드레일의 부설방법은 분기가드레일 부설방법에 따르되 후렌지웨이 폭은 42 mm에 슬랙을 가한 칫수로 한다.

제90조(신축이음매장치의 부설 및 제한) 1) 신축이음매의 부설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2) 신축이음매장치의 설치 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신축이음장치 상호간의 최소거리는 300 m 이상으로 한다.
제91조(신축이음매장치의 관리) 1) 장대레일 신축이음매장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보수를 하여야 한다.
2. 텅레일에 형성되는 플로는 정기적으로 연마를 하여 제거하여야 한다. 2) 신축이음매장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교환하여야 한다.
1. 비가공부 : 일반궤도 마모기준 적용
2. 고정텅레일 가공부 : 분기기 텅레일 마모기준 적용
3. 텅레일 및 이동레일에 운전상 위험 우려가 있는 것 또는 보수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것
4. 고속철도의 경우 균열 또는 결함(레일검사기준 결과) -X1, X2또는 S로 분류된 경우 즉시 교체
제124조(선로제표의 종류) 선로제표의 종류는 건식표와 부착표 및 기록표로 나누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2. 기록표는 교량, 구교, 터널, 정거장중심, 분기기번호, 양수표, 레일번호, 곡선종거와 캔 트량 등을 건조물 기타 위치에 필요사항을 직접 표기하여야 한다. 다만, 그 위치 에 표기할 적당한 건조물이 없는 경우에는 설치할 수 있다.
제130조(차량접촉한계표 설치) 차량접촉한계표는 서로 인접한 궤도에서 차량의 접 촉을 피하기 위하여 세우는 표지로서 분기부 뒤쪽의 궤도중심간격 중앙에 설치하 여야 한다.
제156조(제설) 1 선로상의 제설은 레일면이 보이도록 제설하여야 한다.
2 분기부, 이음매부등 주요한 곳은 주의하여 완전히 노출되도록 제설하여야 한다.
제164조(궤도공사 검사) 궤도공사의 검사는 일일검사와 부분검사 및 준공검사로 나 누어 다음 각 호에 따라 시행한다

3. 준공검사
가. 별도 정한 기준에 따라 시공물량, 시공 상태, 자재처리, 뒷정리 상태 등을 검사한다.
나. 시공물량의 궤도검측을 실시하여 제7조(궤도틀림의 관리기준), 제68조(분기기 정비) 및 별도 정한 소정 칫수 이내에 있을 때 합격으로 하고 검측치는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제165조(안전측선 및 피난선의 설치) 안전측선과 피난선을 설치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안전측선을 부설하는 경우 위치선정 등
가. 상하행 열차를 동시에 진입시키는 정거장에 있어서의 상하 양 본선의 선단

나. 연락정거장에 있어 지선이 주요선에 접속하는 경우에는 지선의 종점
다. 정거장 가까이 하향 기울기가 있어 열차가 정지위치를 잃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 있어서의 본선로의  선단
라. 안전측선은 수평 또는 상기울기로 하고 그 종점에는 제동설비를 하여야 한다.

2. 피난선은 긴 하향 기울기의 종단에 정거장이 있는 경우에는 정거장 전체를 방호하기  위하여 본선으로부터 분기시키는 경우에 설치한다.
3. 안전측선과 피난선은 인접 본선로와의 간격이 되도록 크게 하여야 한다.
4. 안전측선 또는 피난선이 분기하는 분기기는 신호기와 연동시키고 필요에 따라 쌍동기를 붙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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