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6조(특정지점 및 취약개소 점검) 특정지점 및 취약개소 점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점검시기 : 레일온도가 45 °C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날
2. 점검 시간대 : 기온이 가장 높은 시간대
3. 점검방법 : 도보점검
4. 특정지점은 주변여건상 장대레일 관리가 곤란한 다음 각 개소를 말한다.
제176조(특정지점 및 취약개소 점검) 특정지점 및 취약개소 점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점검시기 : 레일온도가 45 °C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날
2. 점검 시간대 : 기온이 가장 높은 시간대
3. 점검방법 : 도보점검
4. 특정지점은 주변여건상 장대레일 관리가 곤란한 다음 각 개소를 말한다.
가. 장대레일을 변경한 후 10개월이 되지 않은 지역
나. 레일신축 이음매 없이 장대레일이 부설된 터널 인접 지역 다. 소관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점
1) 빈번한 궤도틀림 보수작업이 필요한 지점
2) 체결장치에 대해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지점 라.성토및절토구간의연결부와같이일조량에차이가있는장대레일지점 마. 궤도틀림 결함이 있는 장대레일 지점
5. 취약개소는 좌굴이 발생하기 쉬운 다음 각 개소를 말한다.
가. 궤도의 안정화에 영향을 미치는 유지보수 작업(도상굴착, 분기기 양로 및 선형조정, 레일절단 등) 작업금지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궤도 안정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지역
나. 도상 프로파일이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지역
다. 장대레일을 완전하게 재설정 하지 않은 구역
라. 1개 이상의 용접부에서 기준을 초과하는 결함이 발견된 후 보수가 실시되지 않은 지역
마. 레일과 침목의 이동 흔적이 있는 지역 바. 침목과 레일이 직각을 이루지 않는 지역
제178조(궤도재료점검의 종류) 궤도재료 점검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일반철도 및 고속철도 구간
가. 레일 점검
나. 분기기 점검
다. 신축이음장치점검
제180조(레일점검) 레일점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점검종류 및 시기
가. 외관점검:일반철도부설레일은년1회이상손상,마모및부식등의상태 와 제작년도별로 점검하여야 한다. 다만, 궤도검측차 및 선로점검차 불량개 소는 추가로 점검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나. 해체점검 : 일반철도 본선부설레일 이음매는 년1회 이상 해체하여 훼손유무 및그상태를세밀히점검하여야한다.장대터널및레일의피로가심한구 간으로서 소관부서의 장이 지정한 구간은 년2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다. 초음파 탐상 점검
1) 레일탐상차 점검 : 본선에 대하여 고속철도는 분기별 1회, 일반철도는 년 1회 시행한다. 다만, 중요한 본선은 필요에 따라 추가 시행할 수 있다.
2) 레일탐상기 점검 : 레일탐상차 불량개소 및 역구내 부본선, 분기기 부근, 장 대레일의 신축이음매부근, 접착식 절연레일, 용접지역 등 필요개소에 대하여 시행한다.
2. 점검사항
가. 레일의 마모 측정
나. 레일표면상태(흑점, 파상마모, 표면박리 여부, 부식의 정도 등)
다. 레일의 연마상태
라. 선형상태(고속철도에 한함)
마. 돌려놓기 또는 바꿔놓기 필요의 유무
바. 불량레일에 대한 점검표시 유무
사. 가공레일의 가공상태 적부
제181조(분기기점검) 분기기점검은 다음 각호에 따른다.
1. 점검종류
가. 일반점검 : 일반철도는 분기기 손상, 마모, 부식상태와 정비기준 및 교환기준 에 따라 점검하고 고속철도는 외형 및 안전치수를 측정한다.
나. 정밀점검 : 일반철도는 일반점검을 포함하여 연결간과 접속간의 접속부 텅레 일, 이음매부(힐)을 해체하여 훼손유무 및 그 상태 등을 점검하고 고속철도는 안전치수 및 부품 점검, 궤간 특별 확인을 실시한다.
다. 기능점검 : 일반철도에 부설된 분기기는 수시로 텅레일의 밀착, 접착(웨이뎃트 포인트 및 표지핸들 부착 등) “백게이지” 및 기타 부속품의 기능상태를 점검 하여야 한다.
2. 점검대상 및 주기
가. 일반점검
1) 본선 및 이에 부대하는 분기기(건널선 분기기 포함) : 고속철도는 월1회 이 상, 일반철도는 년1회 이상 시행한다.
2) 측선 분기기 : 고속철도 및 일반철도의 측선 분기기는 년1회 이상 시행하여야 한다.
나. 정밀점검 : 고속철도의 본선 및 이에 부대하는 분기기는 년1회 이상, 일반철 도의 본선 및 중요측선의 부대분기기는 년1회 이상 시행여야 한다. 다만, 일 반철도의 측선부대 분기기의 경우는 2년에 1회 이상으로 할 수 있다.
3. 일반점검 항목(고속분기기)
가. 분기기 선형
나. 텅레일 상태(이빠짐, 직각틀림, 밀착도)
다. 가동노즈 상태
라. 간격간 및 체결상태
마. 자갈단면
바. 침목 상태
사. 안전수치 : 텅레일 개폐량, 가동노즈 크로싱의 안전수치 측정
아. X게이지 : X게이지 측정기 사용하여 측정
자. 선형(궤간)확인 : 궤도보수점검 결과 필요할 경우 특수 궤간측정기를 사용하여 궤간 측정
차. 스위치 : 기본레일, 텅레일 측면마모 상태를 #1, #2측정기를 사용하여 측정하고 텅레일 이빠짐 상태 확인
카. 기타 점검 값 : 기본레일 직각틀림, 개방된 텅레일 보호값, 가드레일 높이, 간격재 거리, 텅레일 개방 측정
4. 정밀점검 항목(고속분기기)
가. 개방된 텅레일의 보호값
나. 기본레일의 직각 틀림 다. 텅레일의 직각 틀림
라. 텅레일과 기본레일의 밀착상태
마. 코드X 값
바. 간격재의 거리
사. 가동노스크로싱의 보호 값
아. 고정노스크로싱의 보호 값(백게이지)
자. 가드레일의 높이
차. 텅레일과 기본레일 사이의 수직마모
카. 기타점검 값 : 기본레일의 측면마모, 텅레일의 측면마모, 텅레일의 이빠짐 등 안전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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