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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일반철도 유지관리

by 머카 2022. 9. 13.

[용어정리]

1. "일반철도"란 철도건설법 제2조제4호에 따라 고속철도와 <도시철도법> 에 따른 도시철도를 제외한 철도를 말한다.

2. "고속철도"란 철도건설법 제2조제2호에 따라 열차가 주요 구간을 200km/h 이상으로 주행하는 철도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그 노선을 지정, 고시하는 철도를 말한다.

3. "궤간"이란 양쪽 레일 안쪽 간의 거리 중 가장 짧은 거리를 말하며, 레일의 윗면으로부터 14밀리미터 아래 지점을 기준으로 한다.

4. "수평"이란 레일의 지각방향에 있어서의 좌우레일면의 높이차를 말한다.

5. "면맞춤"이란 한쪽레일의 레일길이 방향에 대한 레일면의 높이차를 말한다.

6. "줄맞춤"이란 궤간 측정선에 있어서의 레일길이 방향의 좌우 굴곡차를 말한다.

7. "뒤틀림"이란 궤도의 평면에 대한 뒤틀림 상태를 말하며 일정한 거리(3m)의 2점에 대한 수평틀림의 차이를 말한다.

8. "백게이지(Back gauge)"이란 크로싱의 노스레일과 가드레일간의 간격으로서 노스레일 선단의 원호부와 답변(踏面)과 접점(接點)에서 가드레일의 후렌지웨이 내측간의 가장 짧은 거리를 말한다.

9. "궤광"이란 침목과 레일을 체결장치로 완전히 체결한 것.

10. "궤도"란 도산(자갈, 콘크리트 등)에 궤광을 부설한 것.

11. "주본선"이란 정거장내에 있어 동일방향의 열차를 운전하는 본선이 2개 이상 있을 경우 그 가운데에서 가장 중요한 본선을 말한다.

12. '부본선"이란 정거장내에 있어 주본선 이외의 본선을 말한다.

13. "복심곡선"이란 원의 중심이 2개인 같은 방향으로 연속된 곡선을 말한다.

14. "분기기"란 열차 및 차량이 한 쉐도에서 다른 쉐도로 전환하기 위해 궤도상에 설치한 설비로서 포인트부, 리드부, 크로싱부로 구성된 것을 말한다.

15. "고속분기기"란 노스가동크로싱을 사용한 철차번호 F18.5번 이상의 분기기를 말한다.

16. "분기부대곡선"이란 분기내의 곡선과 분기로 인하여 그 뒤쪽에 설치한 곡선을 말한다.

17. "분기기의 전단"이란 분기기의 기본 레일의 앞부분을 말한다.
18. "분기기의 후단"이란 크로싱의 끝부분을 말한다.

19. "포인트의 전단"이란 텅레일의 선단 위치를 말한다.

20. "선로의 좌측"이란 노선별 선로의 시점쪽에서 종점쪽을 향하여 왼쪽을 말한다.

21. "선로의 우측"이란 노선별 선로의 시점쪽에서 종점쪽을 향하여 오른쪽 말한다.

22. "지접법(支接法)"이란 레일이음매 바로 아래에 침목을 배치하여 이음매부를 지지하는 방식을 말한다.
23. "현접법(縣接法)"이란 레일 이음매를 중심으로 하여 좌우로 일정한 간격을 띄어 침목을 배치하여 이음매부를 지지하는 방식을 말한다.

24. "이중탄성체결"이란 레일과 침목을 체결함에 있어 탄성이 있는 재료를 두 가지 이상 사용하여 체결하는 것을 말한다.

25. "장대레일"이란 50kg레일의 경우 한 개의 레일길이가 200m이상, 60kg레일의 경우 한 개의 길이가 300m이상의 레일을 말한다.

26. "장척레일"이란 한 개의 길이가 25m보다 길고 200m(고속철도는 300m)미만인 레일을 말한다.

27. "장대레일의 설정"이란 장대레일을 부설하여 체결장치를 완전히 체결한 것을 말한다.

28. "설정온도"란 장대레일 설정 또는 재설정시 체결구를 체결하기 시작할때부터 완료할 때까지의 장대레일 전체에 대한 평균온도를 말한다.

29. "중위온도"란 최고, 최저온도의 중간치 온도를 말한다.

30. "재설정"이란 부설된 장대레일의 체결장치를 풀어서 응력을 제거한 후 다시 체결함을 말한다.

31. "최저좌굴축압(最抵挫屈軸壓)"이란 국부틀림이 좌굴을 일으킬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이 되었을 때 이론상 좌굴을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되는 최저의 축압력을 말한다.

32. "좌굴저항"이란 궤도의 좌굴에 저항하는 도상횡저항력, 도상종저항력 및 궤광강성의 총칭을 말한다.

33. "도상횡저항력"이란 도상자갈중의 궤광을 궤도와 직각방향으로 수평이동 하려할 때 침목과 도상자갈사이에 생기는 1m당의 최대저항력(kgf/m)으로서, 침목이 2 mm 이동 시 측정되는 저항력(kgf/m)을 말한다.

34. "도상종저항력"이란 도상자갈중의 궤광을 궤도와 평행방향으로 수평 이동하려할 때 침목과 도상자갈 사이에 생기는 1 m당의 최대저항력(kgf/m)으로서, 침목이 2 mm 이동 시 측정되는 저항력(kgf/m)을 말한다.

35. "장대레일 부동구간"이란 장대레일의 온도변화시 거의 신축하지 않고 축력만이 변화하는 장대레일의 중앙부로서 50kg레일은 양단부 각 100m정도를 제외한 구간을 말하며, 60kg레일은 양단부 150n정도를 제외한 구간을 말한다.

36. "궤도보수점검"이란 궤도전반에 대한 보수상태를 점검하는 것.

37. "궤도재료점검"이란 궤도구성재료의 노후, 마모, 손상 및 보수상태를 점검하는 것.

38. "선로구조물 점검"이란 선로구조물[교량, 구교, 터널, 토공, 방토설비, 하수, 정거장설비(기기는 제외)]의 변상 및 안전성을 점검하는 것을 말 하며 여기서 “구조물 변상”이란 구조물의 파손, 부식, 풍화, 마모, 누수, 침하, 경사, 이동 및 기초지반의 세굴 등으로 열차운전에 지장을 주거나 여객 및 공중의 안전에 지장할 우려가 있는 상태를 말한다.

39. "선로순회점검"이란 담당선로를 일상적으로 순회, 선로 전반에 대하여 순시(巡視) 및 안전감시(安全監視)를 하는 것을 말한다.
40. "신설 또는 개량선로의 점검"이란 신설 또는 개량선로에 대한 열차운행의 안전성을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41. "전용철도(전용선)"란 다른 사람의 수요에 따른 영업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수요에 따라 특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하거나 운영하는 철도를 말한다.
42. "주관부서의 장"이란 선로 및 선로에 부대하는 시설물의 설치·정비 및 보수에 관한 책임과 권한이 있는 자로서 시설본부장(시설기술단장)을 말한다.
43. "소관부서의 장"이란 선로 및 선로에 부대하는 시설물의 설치·정비 및 보수에 관한 현업업무를 담당하도록 지정받은 자로서 지역본부장 (시설처장, 시설사무소장, 시설사업소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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