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30 선로유지관리지침(분기기부분)-5 제176조(특정지점 및 취약개소 점검) 특정지점 및 취약개소 점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점검시기 : 레일온도가 45 °C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날 2. 점검 시간대 : 기온이 가장 높은 시간대 3. 점검방법 : 도보점검 4. 특정지점은 주변여건상 장대레일 관리가 곤란한 다음 각 개소를 말한다. 제176조(특정지점 및 취약개소 점검) 특정지점 및 취약개소 점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점검시기 : 레일온도가 45 °C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날 2. 점검 시간대 : 기온이 가장 높은 시간대 3. 점검방법 : 도보점검 4. 특정지점은 주변여건상 장대레일 관리가 곤란한 다음 각 개소를 말한다. 가. 장대레일을 변경한 후 10개월이 되지 않은 지역 나. 레일신축 이음매 없이 장대레일이 부설된.. 2022. 9. 12. 선로유지관리지침(분기기부분)-4 제167조(본측선의 종별과 연장의 측정방법) 본측선의 구별은 철도건설규칙 제2조에 따라 구분하되 본선을 나누어 제1, 제2, 제3(이하 순차에 준함) 본선과 발착선이라 하되 제1본선이라 함은 하행열차가 주행하는 본선(하본선이라 칭함)중가장 중요한 선을 말하며 연장의 측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본선의연장은측량중심선에따라측정하고그시종단은다음각호에해당하 는 것 이외에는 정거장 중심으로 한다. 가. 제1본선이 정거장 중심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말단 차막이 나. 제1본선이 정거장 중심에 미달되고 다른 본선(발착선은 제외)에 접촉하는 경우는 그 분기기의 텅레일이다. 제1본선이청원선 또는 사설철도 등에 접촉하는 경우는 그 분기점 2. 제2본선 이하의 본선 연장은 제1호에 준하여 측정하여야 한다. 3. 발착선의 .. 2022. 9. 11. 선로유지관리지침(분기기부분)-3 제67조(분기기의 보조재료) 분기기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하여야 한다. 1. 본선의 주요 대향분기기와 궤간유지가 곤란한 분기기에는 텅레일 전방 소정위치에 게이지 타이롯드를 붙일 수 있다. 2. 크로싱에는 필요에 따라 게이지 스트랏트를 붙인다. 3. 본선과 주요한 측선의 분기기에는 분기베이스플레이트를 부설하여야 한다. 4. 텅레일 끝이 심하게 마모되거나 곡선으로부터 분기하는 곡선의 분기기에는 포인트 가드레일를 붙여야 한다. 제70조(분기기의 재설정) 철차번호 F46 이상의 분기기내 레일의 교환 또는 전후 구 간의 레일 축압 변화가 있을 때는 분기기를 재설정 하여야 하고, 가능한 자연온 도에서 시행하여야 한다. 제71조(분기기 관리카드) 소관부서의 장은 고속분기기 관리카드(별지서식 제5호)를 기록하고 이.. 2022. 9. 10. 선로유지관리지침(분기기부분)-2 제47조(침목위치의 정정) 침목의 간격과 궤도에 대한 직각은 궤간내 레일저면에서 측정하여 틀림이 없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한도 내는 정정하지 않을 수 있다. [단위: mm] 본,측선별 설계속도별 간격틀림 직각틀림 본선 200< V ≤350 120< V ≤200 70< V ≤120 40 40 50 40 40(20) 50(25) 측선 V ≤ 70 60 60(30) ( )는 분기부 제49조(도상의 단면 및 보수기준) 본선의 자갈도상은 별표 9을 기본단면으로 하며, 다음 각 호에 따라 정비하여야 한다. 다만, 콘크리트 도상 및 본선 이외의 경우는 달리 할 수 있다. 1. 설계속도 V≤200 km/h 이하의 자갈궤도 표준단면은 다음 각 목을 표준으로 한 다. 가. 도상 어깨폭의 기울기는 직선 및 곡선.. 2022. 9. 10. 이전 1 ··· 3 4 5 6 7 8 다음